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339,72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4. 12.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 C와 통모하여 허위로 2011. 3. 31.자 2,000만 원, 2011. 5. 2.자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3,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변제요청에 따라 27,462,810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중 27,339,7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E’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와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중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63,761,878원에 이르자, D의 명의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위탁회사인 주식회사 이니시스(이하 ‘이니시스’라고 한다) 대출담당자는 피고 A이 외상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의 이용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피고 A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게 하였고, 피고 C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이 이니시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계약서를 승인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들이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업은행 경인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D는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