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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5가합73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369,1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12. 27.부터 2015. 8. 2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한 사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과 ‘D’라는 상호로 의류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이 D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D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 A은 2013. 7. 11. 기업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C이 D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고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B 명의 계좌로 2억 9,9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원고는 2013. 12. 2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72,369,102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824호로 기소되어 2016. 2. 3.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피고 A은 징역 2년, 피고 B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A이 제기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노1090)가 2016. 4. 8. 기각되어, 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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