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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기망행위 존부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타이거산업개발(이하 ‘타이거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SM 재질 철판(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발주하고 H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타이거산업개발로부터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H에 주문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에 상응하는 실제 구매거래를 하였고 대출신청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H과 허위 거래를 하면서까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편취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다만, 피고인은 H에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 거래를 취소하게 되어 H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돌려받아 다른 거래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대출금을 대출목적인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구매자금의 전용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무렵 H으로부터 이 사건 철판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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