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은 각자 158,00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90%)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은 A의 경리담당 직원이다.
피고 C은 A의 하위 납품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 E은 B의 처남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C(F)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통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허위의 구매자금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피고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기업구매자금 편취 내역』 순번 범행일시 편취금액 범죄사실 1 2013-05-06 26,000,000 B, C은 2013. 5. 6.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26, 0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26,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2 2013-06-04 3,388,000 B, C은 2013. 6. 7.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3,388,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 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3,388,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3 2013-06-07 41,580,000 B, C은 2013. 6. 7.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41, 58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41,58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함. 4 2013-06-25 10,000,000 B, C은 2013. 6. 25.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금 10,0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외 은행을 기망하여 금 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