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주식회사 신원에프에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6. 12. 29.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의 결제계좌를 통하여 판매기업에 직접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6. 28. 소외 회사에게 8,190,6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0. 9. 24. 소외 회사의 결제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 D)를 통해 8,190,6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8.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32,128,3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은 판매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대출은행이 판매업체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인데,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만 유효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매출일이 201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