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33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7: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커피점의 야외 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야외 온풍기 1대, 엘피지 가스통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범행장면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