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임차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 앞 테라스에 놓여 있는 화분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합동하여, ① 2014. 4. 19. 03:4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국, 펜더고무나무, 군자란, 인삼벤자민, 염자가 각 심어져 있는 화분 5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② 2014. 4. 19. 03:5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랑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1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③ 2014. 4. 19. 04: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야생화, 만냥금이 각 심어져 있는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④ 2014. 4. 19. 04:4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상가 앞 테라스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만더벨라, 무궁화, 낸시아 2목, 야생화, 다알리아, 군자란이 각 심어져 있는 화분 7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