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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15:00 무렵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주취자를 처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F 앞길에 이르러 구토를 호소하여 잠시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길가에 앉으려고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라며 근처에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엘피지 가스통 덮개를 집어 던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라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위 D 및 순경 E의 주취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D의 어깨 및 손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나무로 만들어진 엘피지 가스통 덮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가스통 덮개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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