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26.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42세)에게 “영업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D 동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볼펜으로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증인 H,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볼펜으로 손이나 코를 찔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부위 상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눈이 부어 올라 진단 결과 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 외에 달리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얼굴이나 눈 부위 등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