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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2:0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렌 지 후드 청소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모나미 볼펜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을 내리쳐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및 흉곽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볼펜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와 가방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을 뿐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을 내려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출혈이 있고 목 아래 가슴 부위에도 상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코 및 흉곽의 피부 열상에 대한 봉합 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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