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0. 21: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신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