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9:2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 여)와 언쟁하던 중, "녹음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뿌리치고,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다시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나미 볼펜으로 4회 가량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손등 가까이 위아래로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부위를 연속적으로 4회 가량 찔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곁으로 다가와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하자(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는 걸 제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