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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N 203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광물자원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칠레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를 제련하여 되파는 사업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투자금을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결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업체 서울지사장으로서 처 O을 위 업체의 감사로 등재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칠레에서 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43세)에게 “칠레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련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주일에 8%씩 한 달에 32%씩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종전에 금을 수입하여 이를 제련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에 대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새로이 유치하지 않고는 뚜렷한 수익발생이 없을 뿐 아니라 자본금이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매월 금을 수입할 수 없어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월 6%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였으므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투자원금마저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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