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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0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 G, H이 칠레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를 제련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아 투자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F, G, H은 이러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8.경까지 E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I지점의 차장, 피고 C는 같은 지점의 부지점장, 피고 D은 같은 지점의 지점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은행은 2012. 4. 4. E의 신청에 의하여 E의 금 수출입 거래업체인 칠레의 J사(J, 이하 ‘J’라 한다)가 칠레의 스코티아 은행(Scotia Bank)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미화 142,000달러를 한도로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신용장(Standby L/C, 이하 ‘제1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 전인 2012. 3. 29. 담보로 E로부터 제1신용장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스코티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액,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을 미화 142,000달러를 한도로 E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거래약정서와 함께 E 명의의 외화예금채권에 대하여 미화 46,400달러를 한도로 한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부(父)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7. 11.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망인은 E에 총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되 E의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 I지점에 외화예금으로 적립하여 그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E는 위 투자금으로 보증신용장의 한도를 증액하고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이익금 중 제세금 및 일반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창출된 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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