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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03 2013고단12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1. 6. 28. 기소중지), D(2011. 6. 28. 기소유예), E(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2010. 3. 23.경 ‘F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C는 영업이사, D은 투자상담사로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소개를 하는 역할을 맡고, E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0. 8. 13.경 대구 달서구 G빌딩 4층 소재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므로 투자금을 모아 요양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구좌당 55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0% 이내 매일 4만 원씩 지급하여 총 130만 원을 지급하고, 10구좌 55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5%를 매일 지급하며 최고 200%까지 이익금을 지급한다. 즉, 130만 원 또는 200%의 이익배당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F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수십억의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였고, 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같은 날 550만 원을 F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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