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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부산 북구 G과 부산 금정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위 업체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피고인 C는 2014. 8.경부터 위 업체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자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일시경부터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판매기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정한 투자기간 동안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줌으로써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5424](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지역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에 ‘J’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용 스크린이 장착된 커피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판기 1대당 값인 33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7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 대에 불과하였고 자동판매기마다 중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데다가 대당 수익금도 한 달에 1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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