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유한 회사 C은 2015. 9. 23경 주식회사 D와 광주 북구 E 재건축 현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부 이사인 G과 건설 폐기물수집 ㆍ 운반 및 처리 용역 위 ㆍ 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G에게 “ 주식회사 D가 E 신축공사를 위한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청 받았는데, 그 현장의 건설 폐기물을 F에서 처리해 주면 배출량을 정산하여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 청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를 맏기 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 피해 회사’ 의 직원인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0,66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기성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