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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6가합1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M파 22세손(원고 측 표시) 또는 27세손(피고들 측 표시) N과 25세손 또는 30세손 O의 후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80. 10. 30. 원고의 아버지인 망 P 및 Q, C이 각 1/3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2006. 4. 12. 망 P의 1/3 지분 소유권이 2000.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3) 2007. 9. 28. 원고의 1/3 지분 소유권이 2007. 9. 20. 증여를 원인으로 R종친회에 이전되었다. 4) 2008. 1. 31. Q, C의 각 1/3 지분 소유권이 1982. 1. 15. 증여를 원인으로 R종친회에 이전되었다.

5) 2011. 11. 11. R종친회의 소유권이 2011. 10. 18. 수용을 원인으로 예산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예산산업단지개발’이라 한다

)에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은 원고 소유였는데, M파 22세손인 N을 중시조로 하는 S종중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피고들이 200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위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의 아버지 망 P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서 위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피고들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피고들은 위 종중이 아닌 R종친회 명의로 원고 지분을 이전하였다.

이후 예산산업단지개발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후 R종친회에 손실보상금 1,857,299,0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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