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9. 21. 사망한 망 F은 슬하에 1남 망 G, 2남 피고 D, 3남 원고, 4남 H을 두었다.
망 G은 2005. 10. 24. 부친에 앞서 사망하였고 피고 B, C는 망 G의 배우자, 아들이다.
망 F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자식들(4남뿐 아니라 며느리, 손자, 손녀를 포함)에게 많은 부동산 및 예금을 증여하였고, 증여한 이후에도 증여 재산을 관리하였다.
나. 이천시 K 대 3,45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망 F의 소유였는데 1996. 12. 6. 및 1997. 5. 12.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망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 10. 24.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 토지와 접한 이천시 I 대 2,360㎡ 및 E 대 495㎡도 모두 망 F의 소유였는데, 전자의 토지에 관하여 2000. 4. 12., 후자의 토지에 관하여 2012. 5. 29. 각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각 토지는 2012. 9. 11. 합병되었다가 2012. 12. 5. J 대 382㎡가 분할되어 현재와 같은 이천시 E 대 2,75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1997년경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L휴게소’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7. 9. 5. 망 G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 지상에도 망 F이 건물(O동 198㎡, P동 102.54㎡, 이하 ‘예식장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7. 1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예식장 건물이 완공될 당시 L휴게소 건물 및 그 부지인 피고 토지는 망 G이, 예식장 건물 및 그 부지인 원고 토지는 망 F이 소유자였으나 위 부동산 모두 망 F이 취득하거나 증여한 재산으로 전체적으로 망 F이 그의 자금으로 건축하여 관리하였다.
이후 예식장 건물은 망 F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5. 9.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