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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8.28 2013가단101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C은 D와 사이에 아들 E, F, 피고, G, H과 딸 I, J, K, L(개명전 M)을 두었고, 원고는 위 E의 아들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 내역 (1) E는 1980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가 사망하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22.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에는 위 부동산의 1/4 지분만 표시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일컬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후 2000. 8. 12. 그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00.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G,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각 1/4 지분씩)가 경료되었다가, 2000. 10. 25. 원고가 가지고 있던 1/4 지분에 관하여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별지에는 1/4 지분만 표시되어 있으나 위 건물의 지분 전부를 일컬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가 1970년경 건축하였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0. 8. 12. 원고, 피고, F, G 공동명의로(각 1/4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2000. 10. 25. 원고의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C은 2007. 3. 2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2013. 8.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위 C 명의의 1/4 지분을 포함한 C 소유의 4필지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3.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F, G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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