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000원과 2017. 1.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7. 30. 망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3.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1. 22. 준공되어 1997. 12. 30. 망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5. 13. 상속을 원인으로 2013. 2. 7. C, E, F, G, H 이후 H 소유 지분은 2014. 9. 11.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의 공유(각 1/5 지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2014. 3. 31. C 소유의 1/5 지분을 2013.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다. 원고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7.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5. 11. 1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감정한 결과 2015. 11. 13.부터 2016. 12. 29.까지의 차임은 1,627,000원이고, 2016. 12. 29. 이후의 차임은 월 123,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13.부터 2016. 12. 2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627,000원과 2017. 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1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