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6. 소외 C, D, E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F빌딩 307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5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임대차기간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013. 8. 29. 원고와 C에게, 2016. 1. 15. 원고, C, G에게, 2016. 8. 24. 원고와 H에게 각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4. H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95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4.부터 2017. 9. 14.까지로 정하여 단독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7. 2. 15. I공인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중개의뢰에 따라 2017. 2. 23.경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다음 날 위 계약이 취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5. 소외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2. 2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사표시 및 2017. 3. 4.경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그리고 피고의 2017. 3. 15.자 J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