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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566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 3. 17. B과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외 3필지 제15층 제4호(D오피스텔 1504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1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8.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2004. 4.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정정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마친 후[그 후 2008. 10. 13. 및 2013. 9. 5. 사업의 종류의 정정을 사유로 각 사업자등록증(정정)을 교부받았다], 그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이 연장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1. 10. 14.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3. 7.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사무실은 2013. 10. 15. 강제집행으로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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