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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469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C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E(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였고, 그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되 한 달 안에 피고가 C(임대인)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C와 새로이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위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14,300,000원 중 6,8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약정한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폐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변상하게 하였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무실에 잡동사니를 정리하지 않고 퇴거하여 원고로 하여금 청소비 3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전기요금 443,13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44,130원[= 권리금 10,000,000원 미지급 차임 손해 7,500,000원 모니터, 프린터기 손해 1,000,000원 청소비 300,000원 전기요금 443,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권리금 및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경 원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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