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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7가단52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4,46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l) 원고는 2015. 3. 26. 피고 B와 사이에, 논산 C 연립주택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사용되는 단관파이프 등 가설자재에 관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매월 말 청구 익월 15일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불하고, 임대물건의 파손시 멸실료를 신재 구매가의 85%로 정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3. 26.부터 2015. 4. 2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4회에 걸쳐 단관파이프, 유로폼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 B는 2015. 5. 15.경 원고에게 임대받은 가설자재를 2015. 6. 30.까지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설자재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8. 1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자재를 최종 반납받았고, 그에 따라 이 당시까지 임대료로 합계 39,681,910원이 발생하였고, 미반납 자재의 멸실료로 9,293,500원이, 자재회수비용으로 5,486,000원이 각 발생되었다. 4) 피고 B는 2015. 6. 10. 원고에게 “임대받은 자재에 관하여 다른 공사현장으로 무단 반출 및 처분시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의 임대료, 멸실료 및 회수비용으로 합계 54,461,410원(=39,681,910원 9,293,500원 5,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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