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4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0. 10. 14. 주식회사 광호건영(이하 ‘광호건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광호건영이 지정하는 20사단 양평 F지역 7136부대, G지역 6995 101부대 등 건설현장에 유로폼, 서포트, 단관파이프 등 가설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광호건영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대하여 ‘광호건영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시 피고는 광호건영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포함한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물건의 반환에 책임을 지며, 반환 불가 시 멸실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광호건영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광호건영은 원고에게 임대료 79,815,5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광호건영의 콘크리트 타설, 기타 시공과정에서 52,035,300원 상당의 가설자재가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광호건영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및 멸실된 가설자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30. ‘광호건영과 피고는 연대하여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