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2012. 12.경부터 위 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공사현장 책임자였다.
2013. 4. 중순경 위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는 골조공사를 하기 위하여 H로부터 가설자재인 유로폼과 단관파이프 9,601개(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3. 5. 17.경 H 대표 I은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D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J에게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원청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설자재가 임대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13. 10. 하순경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J에게 임대료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재차 문의한 사실이 있다.
G 주식회사는 2013. 10.말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생겨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2013. 12. 초순경 D 주식회사에서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를 철거하려면 자재 소유자인 H에 연락하여 철거하게 하거나 철거 후 소유자가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2. 7. 이 사건 자재를 철거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D 주식회사 부지로 임의로 옮긴 후 철거와 운반에 든 720만 원 상당 비용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 사건 자재 시가 56,81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