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는 2005.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08,2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의 배우자 D는 1997. 10. 30.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2층 건물 155.39㎡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00. 11. 20.부터 2008. 11. 19.까지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인정 및 고시 등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08,270㎡을 ‘H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I로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06. 7. 10. 피고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2006. 7. 19. 부산진구청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07. 12. 27.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08,384㎡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2008. 1. 1. 부산진구청 고시 K로 고시하였다.
그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2011. 9. 21. 및 2016. 12. 2. 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였고, 2017. 11.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여 2017. 11.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