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04. 12. 23.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위 사업계획안을 주민에게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광역시 고시 D로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을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06. 10.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8.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18. 8.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세대주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G 및 자녀인 H, I은 2003. 9. 15.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J 지상 단층주택 56.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8. 12. 13.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 조사 및 주거이전비 신청을 받아 2019. 1. 1.부터 이주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2018. 12. 17.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