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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구합12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108,220㎡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05. 6. 29.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06. 7. 1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6. 7. 19. 부산진구청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07. 12. 27.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08. 1. 1. 부산진구청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11. 9. 2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고, 2011. 9. 28. 부산진구청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16. 12.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을 인가하고, 2016. 12. 7. 부산진구청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부산진구청장은 2017. 11. 10.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17. 11. 15. 부산진구청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7. 12. 2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J 지상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 8, 11, 13, 1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아닌 세입자이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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