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정비구역 지정 및 당사자의 지위 부산광역시장은 2007. 1. 24.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33,600㎡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그 후 일부 지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34,48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위 정비구역이 변경고시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08. 3. 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9. 4. 15. 위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피고는 2009. 3.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2. 2.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G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2. 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피고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 시행기간, 건축물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무상양여 국공유지 토지조서 등에 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2018. 5.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2.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