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34,48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3.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09. 3. 3. 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E로 고시되었고, 2012. 2.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2. 2.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6. 8. 1.부터 2016. 9.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3. 31. 이를 인가하여 2017. 4.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동백나무 외 수목 등(이하 위 건물과 기타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 경위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7. 11. 28. 출입기간을 2017. 12. 1.부터 업무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