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6,75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소외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750,004원의 지급채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지불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26,750,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6,750,004원의 지급채무가 있는데, 피고 B은 2008. 10. 29.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지불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함께 지불약정을 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6,750,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8. 7. 1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 2008. 10. 29. B 명의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D가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물품대금 57,469,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6,750,0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지불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지불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의 피고 B의 서명 옆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 B의 개인 인감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이고, 피고 C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