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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318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1.가.

‘E 주식회사의 상호가 F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를 ‘E 주식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G, F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B으로 순차 변경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C’을 ‘피고 B’으로 고치며,

1. 기초사실 마지막 단락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물품거래의 당사자, 피고 D은 위 각서에 기한 채무인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598,6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를 추가하며,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발주자인 H가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직불동의서상 121,598,622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데, 원고는 H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21,598,62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H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1,598,621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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