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9. 10: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창원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37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던 중, 출동 경찰공무원들의 사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의 일행 B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제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5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로를 돌아다니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파출소 소속 순경 H(남, 3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들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