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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음주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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