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3. 1. 15. 22:12경 서울 중랑구 D 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15세, 남)와 마주치게 되었고, C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C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목, 오른쪽 옆구리, 허리 등 전신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과 C은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잡은 후, 피고인 A와 C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