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5. 3. 6.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A 50%, 나머지 원고들 각 25%)를 형성한 원고들과 사이에, E시설 증축 면적 10,605㎡, 리모델링 면적 77,838㎡, 주기장 개선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50,043,000,000원에 이르는 E시설 리모델링 건설사업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원고들은 2015. 3. 17.부터 2018. 11. 23.까지 위 용역을 이행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2017. 10. 17. 위 리모델링 공사 중 19차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득한 부분이다
(갑 제5호증,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위 리모델링 공사는 2018. 9. 9.경 준공되었다.
다.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위 준공 이후인 2019. 5. 26. 15:30경, E시설 3층에서 1층으로 운행하는 #5 에스컬레이터 상부 마감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이라 한다
)에서 그라스울 천장마감재(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천장마감재의 규격은 폭×길이×두께 최소 600mm×600mm×15mm부터 최대 1,200mm×2,400mm×40mm까지이다,
갑 제9호증 제3쪽 참조) 10여 장 및 이를 지지하던 철재 크로스티바(천장틀 부재)가 떨어져 나와(낙하 높이 최소 4.5m에서 최대 7m, 을 제5호증 참조) 운행 중이었던 에스컬레이터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시방서에 의하면 위 천장마감재는 구조물에 앵커를 설치하고 고정한 천장틀인 티바(T-BAR 위 및 콘크리트못으로 고정된 벽면 몰딩 위에 얹히도록 시공되어야 하나, 시공자가 구조물에 앵커를 설치하여 티바를 고정하지 않고 벽면 몰딩 또한 콘크리트못이 아닌 접착제로만 고정한 후 그 위에 천장마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