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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19214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연천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토지는 1966. 12. 27. C,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C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6. 12. 31. 접수 제2499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9. 9. 23. 접수 제12380호로 1967. 9. 2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 구 토지대장상 1966. 12. 31.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D’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D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C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그 분할을 전후로 하여 소유자는 D이었다.

C 토지에 대해서는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 미등기인데, 원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 에서야 비로소 그 제14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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