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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3119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이에 관한 토지조사부는 멸실된 것으로 보이나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옆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2. 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 중 변동일자란에 ‘1964. 12. 22.’,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D에 주소를 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08. 9. 25.경 사망하였고,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처 선정자 F, 자녀 선정자 G, H, I, J,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복구가 이루어져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점, E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망 E의 소유였다가 현재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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