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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9723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강릉시 D 임야 3,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 등의 공부는 멸실되었고, 1968. 9. 9.경 복구된 구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1947. 7. 27. 당시 그 소유자였던 F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해도 그 무렵부터 망인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조상들의 산소를 모시고 현재까지 이를 관리해오고 있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 및 그 시행령과 그 이후 개정된 지적법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다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칙 6조에서는'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위 1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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