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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947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6. 3. 2. 500,000원, 2006. 3. 24. 230,000원, 2006. 3. 29. 400,000원, 2006. 6. 16. 60,000원, 2006. 7. 4. 400,000원, 2006. 10. 26. 1,200,000원, 2006. 10. 30. 17,400,000원, 2006. 12. 5. 7,200,000원, 2006. 12. 29. 800,000원, 2007. 1. 3. 3,000,000원, 2007. 1. 22. 200,000원 합계 31,39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원고는, 위 대여금 외에도 피고 B에게 2006. 4. 16. 200,000원, 2006. 4. 28. 3,000,000원, 2006. 4. 30. 1,000,000원, 2006. 6. 말경 1,700,000원, 2006. 7. 7. 250,000원, 2006. 12. 20. 500,000원, 2007. 12. 23. 160,000원, 기타 물품값(2006. 10. 5. 산삼배양근 2박스 300,000원, 홍삼차 10박스 300,000원, 2006. 10. 16. 홍삼차 5박스 75,000원, 2006. 12. 4. 산삼배양근 3박스 450,000원, 홍삼차 30박스 450,000원 합계 1,575,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6. 3. 24. 1,020,000원, 2006. 4. 25. 920,000원, 2006. 5. 30. 2,000,000원, 2006. 6. 27. 1,760,000원, 2006. 7. 21. 500,000원, 2006. 7. 28. 1,700,000원, 2006. 12. 22. 1,500,000원, 2007. 1. 17. 2,250,000원, 2007. 1. 24. 200,000원, 2007. 3. 19. 10,000,000원 합계 21,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피고 B으로부터 5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잔금 9,489,000원{= 31,390,000원 - 21,901,000원(= 21,850,000원 51,000원),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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