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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66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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