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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5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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