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계획적,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