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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4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입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실제 피해금액은 상당히 감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은 피해금액이 5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범행은 위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공작기계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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