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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피해액 합계 70만 원)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외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전체 피해자 수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 정도가 피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4명의 피해자 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을 비롯한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이미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피해자 ‘I’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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