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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 바닥에 해운대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일방통행의 노면표시가 설치되는 4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와 요골 모두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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