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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9 2013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광안대교 상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3, 4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D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광안대교 아래 바다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는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택시승객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행기록계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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