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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4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남)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파손 등 4,142,0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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